해당 문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금액은 달랐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아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항상 궁금한데요.
아래 방법을 따라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보험료 환금금액 조회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인 평균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방법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인증만으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는 1월 18일부터 진행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은 올해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날에 따라 2월에 신고했다면 3월에, 3월에 신고한 경우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혹은 추징받게 됩니다.
2023년 3월 10일이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전에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월급 지급일에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따라하기
1-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조회/발급 메뉴에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을 클릭합니다.
1-2. 로그인을 합니다. 평소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신다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1-3.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 화면 중앙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경우 1월 18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하신다면 예상세액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1-5. 화면 좌측 'SETP.01 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1-6.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지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 급여, 기부납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1-7.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보험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교육비, 직불카드,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을 각각 클릭하여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1-8. 선택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을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 계산하기기 가능합니다.
1-9.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 등 근로자 기초자료를 반영하려면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10. 총 급여와 기부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 보이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급여 및 예상세액을 입력합니다.
1-11. 총급여와 소득세기납부새엑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 되는데요.
1-12.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사진과 같이 총급여 500만 원이하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입니다.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입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13. 총 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을 확인 후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1-14.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1-15.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며,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다뤄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영상을 통해 좀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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