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 / / 2023. 1. 2. 11:2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완벽정리 (서울, 부산, 인천 등 각 지차체별)

청년월세지원금-지급일-총정리

해당 문서는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이용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청년월세지원금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22년에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했다면 23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급시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시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선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사업 역시 여럿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는 각종 복지정책을 정리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검색창에 '지원금'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지원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는 분들이 없어서, 아는 사람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고, 각 지자체로 서류가 넘어가는데요. 서류가 넘어간다면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선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알려드립니다.

 

아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이며, 대략적인 지급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류를 신청했다면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 지자체별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인천 청년월세지원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부산 청년월세지원 경남 청년월세지원 대전
청년월세지원 충남 청년월세지원 대구 청년월세지원 강원도
청년월세지원 광주 청년월세지원 제주  

 

  •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2023년 1월 ~ 2월 사이 지급예정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2023년 1월 ~ 2월 사이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제가 각 지자체에 전화를 해본 결과인걸 미리 밝힙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작년 연말까지 서류 집계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면 1월 부터 늦으면 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따라서 1월 25일, 혹은 2월 25일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각 지자체의 행정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밝힙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자격

청년월세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아래 지원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사진-1청년월세지원금-사진-2

 

청년월세지원금

1. 만 19세 ~ 34세의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2.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 미혼 가정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하기

 

 


3.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중인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0만 원)을 12회 동안 분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급일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2. 08. 22 ~ 23. 08. 2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2022년 8월 ~ 2023년 8월 21일 24까지 1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5. 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사진-3청년월세지원금-사진-4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주택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4.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5.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셰어하우스 등의 공동생활시설은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6.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7. 임대차계약서가 신청자 청년 명의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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