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설날과 추석은 각각 1월 22일과 9월 29일로 빠른 편인데요. 아시다시피 회사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흔히 떡값이라고 하지요. 공무원들 역시 떡값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중 하나인데요.
혹시 공무원 수당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음글을 참고 바랍니다. ( ► 2023년 공무원 수당 총정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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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을 기준으로 1월 22일을 기준으로 그전 까지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절휴가비 지급 제외 대상은?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명절(설날, 추석)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게 지급됩니다. 단, 명절휴가비 지급이 제외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제외 대상
-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식' 임용상태가 아닌 예비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명절휴가비 지급금액은?
명절휴가비 지급금액은 현재 받고 있는 월 봉급액의 6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9급 공무원이 되었다면 2023년도 월 월급여인 1,770,800원의 60%인 1,062,480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추석 역시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고, 호봉이 오른 만큼 더 많은 휴가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3.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명절휴가비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종사하고 있는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보수지급일 기준 15일 이내로 정해 지급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월급여를 받는날 함께 지급받을 수도 있고, 설 15일 전 즉 1월 9일에 지급받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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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그럼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정휴가비를 받기 전 신규채용, 퇴직, 승진, 진급등과 같은 발령이 있을 시에는 명절(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하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설날 기준
- 1월 22일 이전의 신규 채용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1월 22일 이전의 퇴직한 경우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월 중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1월 23일 이후의 신규 채용자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월 23일 이후의 퇴직자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월 22일 이전의 승진자는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1월 23일 이후의 승진자는 승진 되기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추석 기준
- 9월 29일 이전의 신규 채용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9월 29일 이전의 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월 중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9월 30일 이후의 신규 채용자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월 30일 이후의 퇴직자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월 29일 이전의 승진자는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9월 30일 이후의 승진자는 승진 되기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4. 명절휴가비 Q&A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흔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휴가 관련
-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 A.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진급 관련
- Q. 명절 직전에 진급하는 경우 명절휴가비는 진급한 직책∙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 A.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기준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급여액의 60%를 지급하므로 진급한 직책∙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정직 관련
- Q.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나요?
- A.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미 직위해제, 강등∙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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