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이 훨씬 간단해졌는데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일정 및 증명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연말 정산이 간단해졌다고는 하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혹은 증명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외에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환급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은 연간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환급금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정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 완벽정리 )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 2023.2.1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 ~ 2023.2.2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목록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 수 있으므로 확인 및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6. 종교단체 기부금
7. 취학 전 아동 학원비
8.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9.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10.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위 목록에 포함된 내역에 관한 영수증 혹은 증빙자료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년 치루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내역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누락된 내역은 환급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1.20. ~ 2023.2.28.)
근로자가 세액공제 신고서와 서류들을 제출하면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제출 받은 서류와 공제요건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연간 소득과 기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징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3.3.10)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6. 누락 분 경정청구 (2023.3.11 ~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항목들을 개인이 환급신청하면 되는데요.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최근 5년까지의 누락분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8~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올해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3. ~ )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신고서를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
8.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5.1. ~ 2023.5.3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혹은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인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uttro. 추천 글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완벽정리 (서울, 부산, 인천 등 각 지차체 별)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자동차 리스가격 최저가 알아보기 (0) | 2023.01.18 |
---|---|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금액 환급 방법 8가지 총정리? (1) | 2023.01.10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 완벽정리 (0) | 2023.01.10 |
전기차 주행거리 순위 완벽정리 (0) | 2023.01.06 |
2023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과 금액은?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