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 / / 2023. 9. 11. 14:48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해당 문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이용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총 80만 원이며,해당 지원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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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지원금 : 임신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원금 역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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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제도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지원대상 
 
1.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요약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통상임금 확인용)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신청방법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기업 최초 1회) 육아휴직 대상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 / 우편접수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1.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인증서 필요)
3.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를 선택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6. 부정수급 안내 숙지 확인란에 체크합니다.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체크합니다.
8.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육아휴직신청서.hwp
0.02MB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방문 / 우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현재 지원 종료)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Q8.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2.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Q10.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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