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5. 11:0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해당 문서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자녀장려금 이용 및 신청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반드시 신청하시고 80만원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나 홈택스(모바일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해당 신청일에 맞춰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과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부동산(시가 표준액 기준)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절반이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

 

1. 국세청 홈택스

먼저,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택스'로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면, 자녀장려금 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조회, 발급, 민원증명, 신고, 납부, 상담제보, 연말정산, 세금계산서, 전자불복창구, 현금영수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자녀장려금 모의계산하기

 

자녀장려금-신청-1

 

👉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2

 

👉 모의계산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자격요건에 따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신청-3

 

👉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총 소득, 재산, 신청자 연령, 부양자녀 수 등을 입력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4

 

👉 재산 평가 방법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신청-5

 

👉 신청인의 총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6

 

👉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입력하세요.

 

자녀장려금-신청-7

 

👉 자녀장려금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자녀장려금 확인하기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녀세액이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1명당 15만 원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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