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 / / 2023. 9. 8. 09:30

청소년 임신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은행별 신청방법 정리)

해당 문서는 임신출산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임신출산지원금 신청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총 80만원 이며, 해당 지원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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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지원금-신청방법

청소년 임신출산지원금 제도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임신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청소년 임신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인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청소년 임신출산지원금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제출서류

임신확인서.pdf
0.80MB
변경신고서.pdf
0.69MB
위임장.pdf
0.10MB

 

신청 및 기타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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