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요양병원 한 달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요양병원 이용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간호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양병원은 일수에 따라 비용이 부과됩니다. 각 28일, 30일, 31일을 기준으로 비용이 부과됩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요양기관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이용한다면 요양병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우선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혜택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과 본인부담금 A to Z
요양병원 비용은 00입니다.
본 포스팅은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비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요양서비스는 아래 추천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평균적으로 요양병원의 한 달 비용은 약 120만 원 ~ 200만 원 정도입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은 진료비, 입원비, 간병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의 20%가 정 액수가를 적용받습니다.
입원비(약제비 및 병실료)는 병실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요. 당연히 고급병실의 경우 더 높은 가격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식대비의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해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간병비와 비급여 항목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이며,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공동 간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병의 경우 하루 약 7 ~ 12만 원, 공동 간병의 경우 약 3 ~ 4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병원 비용 : 진료비 + 입원비 + 간병비
2. 진료비 :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상이, 정액수가 적용
3. 입원비 : 병실에 따라 상이, 식대는 50%만 부담
4. 간병비 : 100% 본인 부담, 개인간병 7 ~ 12만 원, 공동 간병 3 ~ 4만 원
5. 요양병원 한 달 비용 : 약 120 ~ 200만 원
요양병원 비용 차이 나는 이유
요양병원의 입원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크게 정 액수가와 비급여 항목 때문인데요. 정 액수가의 경우 환자의 상태나 진료받는 내용에 따라 진료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다면, 정액수가 외에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혹은 위중한 상태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는데요. 당연히 병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혹은 고급병실 이용 등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요양병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교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월별 보험료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의 일반가정의 경우 요양비의 20%만을 부담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은 일반가정 20%, 감경대상의 경우 12%, 그리고 8%의 보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 )
요양기관 입소 비용
등급 | 일수 | 22년 수가 | 월 비용 | 공단지원 80% | 본인부담 20% | 본인부담 12% | 본인부담 8% |
1등급 | 28일 | 74,850 | 2,095,800 | 1,676,640 | 419,160 | 251,496 | 167,644 |
30일 | 2,245,500 | 1,796,400 | 499,100 | 269,469 | 179,640 | ||
31일 | 2,320,350 | 1,856,280 | 464,070 | 278,442 | 185,628 | ||
2등급 | 28일 | 69,450 | 1,944,600 | 1,555,680 | 388,920 | 233,352 | 155,568 |
30일 | 2,083,500 | 1,666,800 | 416,700 | 259,929 | 166,680 | ||
31일 | 2,152,950 | 1,722,360 | 430,590 | 258,354 | 172,236 | ||
3,4,5등급 | 28일 | 64,040 | 1,793,120 | 1,434,496 | 358,624 | 215,174 | 143,450 |
30일 | 1,921,200 | 1,536,960 | 384,240 | 230,544 | 153,696 | ||
31일 | 1,985,240 | 1,588,192 | 397,048 | 238,229 | 158,819 |
공단 지원 80%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과 같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A to Z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에서 매월 초 요양병원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는데요. 이때 정해진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 계좌번호로 카드 결제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일 수에 따라 매월 조금씩 변동됩니다. 따라서 자동이체 납부는 어렵습니다.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공제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모든 비용은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으로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부양자 자료제공에 동의한 뒤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요양기관에 요청하여,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받아 공제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요양기관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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