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문서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요양병원 이용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월별 보험료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모든 사람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만 감경이 가능한데요. 아래 알려드리는 감경 사항들을 천천히 읽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본인부담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에 속하는 본인부담금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며, 아래 지원금 관련 홈페이지에서 숨은 지원금을 찾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줄이는 꿀팁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은?
보통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한 달 이용액의 20%입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월별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보험료액에 따라 20%, 12%, 8%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은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보험료 순위 50% 초과 : 20%
-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 12%
-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 8%
결론적으로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높지 않다면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 정리표 ( ► 요양병원 한달 비용 A to Z )
등급 | 일수 | 22년 수가 | 월 비용 | 공단지원 80% | 본인부담 20% | 본인부담 12% | 본인부담 8% |
1등급 | 28일 | 74,850 | 2,095,800 | 1,676,640 | 419,160 | 251,496 | 167,644 |
30일 | 2,245,500 | 1,796,400 | 499,100 | 269,469 | 179,640 | ||
31일 | 2,320,350 | 1,856,280 | 464,070 | 278,442 | 185,628 | ||
2등급 | 28일 | 69,450 | 1,944,600 | 1,555,680 | 388,920 | 233,352 | 155,568 |
30일 | 2,083,500 | 1,666,800 | 416,700 | 259,929 | 166,680 | ||
31일 | 2,152,950 | 1,722,360 | 430,590 | 258,354 | 172,236 | ||
3,4,5등급 | 28일 | 64,040 | 1,793,120 | 1,434,496 | 358,624 | 215,174 | 143,450 |
30일 | 1,921,200 | 1,536,960 | 384,240 | 230,544 | 153,696 | ||
31일 | 1,985,240 | 1,588,192 | 397,048 | 238,229 | 158,819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낮추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급여 조정"이 개인별 지정된 상한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1 ~ 10분위까지 설정해 산정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 ||||
1분위 | 2~3 분위 | 4~5 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됩니다.
상한제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환급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연도에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반드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계좌로 지급신청해야 합니다. ( ► 건강보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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