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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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100% 받으려면
보청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청기 가격의 전액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청기 가격의 90%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이 10%가량 발생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 구입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가능하므로, 구입하려는 곳이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청기 보조금은 131만 원으로 지원되며, 초기 구입 시에는 보청기와 초기 적합 관리비 총 111만 원이 지급되고, 그 뒤 매년 5만 원씩 후기 적합 관리비가 총 4년 동안 지급됩니다.
연령, 성별, 장애 등 상황에 관계없이 청각 장애로 등록된 모든 분들이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정리
청력 보조금은 청력 보조기 제품 비용, 초기 적합 비용, 사후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력 보조기 제품 비용은 최대 910,000원까지 지원되며, 초기 적합 비용과 사후 관리 비용 각각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래 표는 청력 보조금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 항목 지원 한도 | |
청력 보조기 제품 비용 | 910,000원 |
초기 적합 비용 | 200,000원 |
사후 관리 비용 | 200,000원 |
구분 | 일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보청기 제품 비용 | 91만원 (본인부담금 10%) | 1,310만원 (본인부담금 없음) |
초기 적합 비용 | 20만원 (본인부담금 없음) | 20만원 (본인부담금 없음) |
사후 관리 비용 | 20만원 (본인부담금 없음) | 20만원 (본인부담금 없음) |
합계 | 1,310만원 (본인부담금 91만원) | 1,550만원 (본인부담금 없음) |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격 고시 등록제품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보청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가격 고시 등록제품 확인방법
보청기 가격 고시 등록제품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품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보청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가격 고시 등록제품은 브랜드별로 다양한 모델과 가격이 있으므로 자신의 청력 상태와 예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가격 고시 등록제품의 목록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블로그나 보청기 업체에서도 보청기 가격 고시 등록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입금 일정은?
보고서에 따르면, 청력 보조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먼저 구입한 후 이비인후과에서 1개월 후 음향 검사 및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약 3개월 후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청기 구매 시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각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몇 가지 준비물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먼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아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진단 검사를 받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그다음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격통지서도 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 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뒤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음악검사를 받아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필요한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보청기) 자격 처방전
- 검수 확인서
- 보조기기 (보청기) 바코드 사진
- 거래 명세서
- 구매 계약서
-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청기 구입 시 제출해야 합니다.
후기적합 관리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기록 (피팅리포트)
보청기 보조금 지급 조건은?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 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격통지서도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뒤에 이비인후과에서 음악 검사를 받아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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