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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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확대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하이브리드(100만 원), 전기(300만 원), 수소(4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혜택도 신설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의 경우 300만원까지 개별 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할인 매도 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5 경감되는 등 자동차 구매 시 혜택이 늘어납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의 공채 매입 의무 면제 등으로 인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경유‧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도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대로 37% 인하 폭을 유지하는 반면 휘발유는 25%로 줄어듭니다.
또한,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넘어설 경우 초과 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도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종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종류는 크게 마일드, 풀, 플러그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일드
- 소형 전기모터로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48v 전압으로 엔진에 힘을 실어줍니다.
- 연비 개선이나 배출가스 감소 효과는 낮지만,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풀
-일반주행은 내연기관 엔진, 저속 주행은 전기모터를 사용합니다.
- 배터리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 청전됩니다.
플러그인
- 충전소에서 충전해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용량이 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50~60km 내외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장단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점
- 내연기관 자동차이 비해 정숙합니다.
- 연비 성능이 좋습니다.
- 배터리 장착으로 차량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 코너링이 안정적입니다.
- 배터리 충전만으로 차량 구동이 가능합니다.
단점
- 전기모터가 추가되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쌉니다.
- 수리비, 공임비 가격이 비쌉니다.
- 가속 시 파워가 약합니다.
- 내부 구조가 복잡해 부품 교체, 관리가 불편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정리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구매 시 40만 원 취득세 감면
2. 100만 원 이상의 개별소비세 감면
3. 채권 매입 금액 감면
4. 전국 공영 주차장과 공항 주차장 50% 요금할인
5. 남산 1호 및 3호 터널 이용 시, 혼잡통행료 면제
6. 공공기관에 시행 중인 차량 2부제에서 제외
구입단계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대상 | 2,000cc 이하 승용차 / 이륜자동차2,000cc 초과 승용차 / 캠핑용 자동차전기승용자동차 | 승용차(자가용) | 전 차종 |
세율 | (공장도가격)의 3.5% (1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액의 30% | 과세표준액의 10% |
비고 | 1,000cc 이하 제외전기차 300만원 한도 감면하이브리드차 100만원 한도 감면 | 전기차 90만원 한도 감면하이브리드차 30만원 한도 감면 |
등록단계 : 취득세
대상 | 비영업용 세율 | 영업용 세율 | 비고 |
경자동차 | 4% (75만원 한도 감면) | 4% | 전기차 140만원 한도 감면하이브리드차 40만원 한도 감면 |
승용자동차 | 7% | 4% | |
그 밖의 자동차 | 5% | 4% |
소유단계 : 자동차세
대상 | 비영업용 세율 | 영업용 세율 | 비고 |
2500cc초과 승용차 | 200원/cc | 24원/cc | 전기차 : 100,000원/년 자동차세 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2500cc이하 승용차 | 200원/cc | 19원/cc | |
2000cc이하 승용차 | 200원/cc | 19원/cc | |
1600cc이하 승용차 | 140원/cc | 18원/cc | |
1000cc이하 승용차 | 80원/cc | 18원/cc | |
10000kg이하 화물차 | 157,500원/년 | 45,500원/년 | 1만kg 초과시 ① 비영업용 : 적재적량 1만kg이하의 세액에 1만kg을 초과시 마다 + 3만원② 영업용 : 적재적량 1만kg이하의 세액에 1만kg을 초과시 마다 + 1만원 |
8000kg이하 화물차 | 130,500원/년 | 36,000원/년 | |
5000kg이하 화물차 | 79,500원/년 | 22,500원/년 | |
4000kg이하 화물차 | 63,000원/년 | 18,000원/년 | |
3000kg이하 화물차 | 48,000원/년 | 13,500원/년 | |
2000kg이하 화물차 | 34,500원/년 | 9,600원/년 | |
1000kg이하 화물차 | 28,500원/년 | 6,600원/년 | |
고속버스 | - | 100,000원/년 | |
대형전세버스 | - | 70,000원/년 | |
소형전세버스 | - | 50,000원/년 |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년 | 42,000원/년 |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년 | 25,000원/년 |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년 | 36,000원/년 |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년 | 13,500원/년 | |
삼륜이하소형자동차 | 18,000원/년 | 3,300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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