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소 지기입니다. 오늘은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는데요. 아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자격
1. 연령
: 만 18세 ~ 34세
2.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④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 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3. 취업상태
: 미취업(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인정)
※ 사업자등록증 보유, 주 21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취업자로 간주
4. 신청기간
: 매월 1일 ~ 25일(상시접수)
5. 가구소득
: 중위 소득 120% 이하
6. 지원 혜택
1)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2)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3)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에 포인트 지급
4) 현금 인출 불가
5) 유흥, 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7. 취업성공급
1) 취업 후 3개월간 근속 시 50만 원 지급
2)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8. 참여 제한
: 생에 1회 지원(중복참여 불가)
9. 고용서비스 지원
1)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2)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3)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 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 소개, 구직 준비도 검사), 오프라인(제도 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 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 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이상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지원금을 수해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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